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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A.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사실 관계의 정확한 설명과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과 유무, 평소의 품행 기타 양형 참작 사유에 의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1) 구속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치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한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불구속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경우 통상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 등은 훈시규정이므로 3개월 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A.

    고소장은 피고소인주소지의 경찰서나 검찰청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의 주소지에다가 제출하면되고, 사건이 발생된 즉 범죄발생장소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A.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전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결국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성장환경,피해자와의 합의여부,범행후의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하여 전과자를 만드는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않고 용서해주는 제도입니다.

    A.

    유죄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승객의 진술이 비교적 정확하고 가해자의 행위등이 명백하다면(CCTV등으로확인)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큰 처벌을 피하기위해 양형감형참작사유를 찾아 처벌수위를 낮추는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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