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란?
마약은 사전적 의미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칭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정의하여 흡입·섭취하는 행위 및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을 구별하고 있으며 각각 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상이합니다.
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종류
종류별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은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각물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이 있으며 마약류관리법에 비하여 낮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작성한 양형기준표 또한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환각물질- 대마- 향정신성물질- 마약” 순으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가 심신 미약인 경우, 치료의사가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합니다.
반면에 동종 전과가 있거나 행위 장소가 학교 부근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 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