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은?
현행법상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사범에 적용 가능한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사범 중 향정사범이 70%를 넘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마약의 경우 경작과정이 필요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인공적으로 쉽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감기약이나 다이어트약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여 필로폰을 제작하여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 중 투약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를 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마약류 사범의 경우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은 국제 협조를 통해 마약류 공급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마약류 거래를 통한 불법수익 몰수, 외국 형사사건과의 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경우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의 경우 아편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편 관련 범죄는 매우 극소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