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사범 처벌 현황
1.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처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본드 흡입 문제가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는 본드 제조업체들이 본드 생산에 환각물질이 아닌 원료로 대체하고 있기에 본드 흡입사범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본드 흡입 사건은 종종 목격됩니다. 지난 2019년 본드를 흡입한 남성이 절취한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2020년 12월에는 본드를 흡입하고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본드와 같은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물건도 과연 마약류에 해당되어 마약류관리법으로 규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드는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기에 마약류관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분류되어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환각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환각물질 흡입사범 처벌동향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경우 불과 3~4년 전만 하여도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30대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30대 사이에 해피벌룬이라는 환각물질이 유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피벌룬이란 이산화질소 가스를 채운 풍선으로 이를 흡입하면 10초 정도 몸이 붕 뜨고 취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일시적인 안면 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안면 근육이 마비된 모습이 마치 웃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웃음가스’라고도 불립니다.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경우 최근 3년간 구공판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며 기소유예율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최근들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30.2%은 3년 미만의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28.7%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평균적인 약식명령 벌금액도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