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Q & A 4. 소변과 모발의 압수

마약범죄 Q & A 4. 소변과 모발의 압수

지난 글에서 소변과 모발을 이용한 마약검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검사는 모두 검체인 소변과 모발의 압수로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변과 모발의 압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임의제출

수사기관은 강제적으로 압수절차를 밟기 이전에 마약류 투약 피의자에게 임의로 소변과 모발의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임의제출’이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압수와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제출하면 임의로 강제로 점유가 계속되게 되고 환부 · 가환부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임의제출이 적법하려면 제출자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이어야 하고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출의 임의성이 보장되려면 제출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대하여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마약류 투약 피의자는 소변과 모발의 소유자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고지하고 피의자가 임의 제출하는 경우 영장없이도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

2.영장에 의한 압수

마약류 투약 피의자가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를 합니다.

강제채뇨·채모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행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모의 경우 150올~300올 가량 채취합니다.

강제채뇨의 경우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하여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채취하게 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의료시설로의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의 효력으로 의료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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