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표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의 제작 등이 그들의 성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수준의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는데 처벌받는 것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만 클릭하거나 링크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인데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 관하여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와 관련하여 주제별로 하나씩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변호사의 개인적인 경험 및 소견을 바탕으로 작성되며 사안을 달리하는 개별 사건마다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먼저 고지드립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