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법주의란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범죄 행위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인 구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말하고, 범행의 착수시점이나 범행 이후 결과 발생시점과는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아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아청물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변에 앞서 아청물 관련 범죄의 행위 태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6. 2. 개정 전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 6. 2.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아청법 동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2020. 6. 2. 을 의미합니다.
먼저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 6. 2. 개정 전의 아청법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과 관계없이 아청물을 ‘소지’한 행위는 죄가 됩니다. 다만 개정으로 그 형이 더 중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청물의 소지가 종료하는 때는 아청물을 삭제하여 더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때를 말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청물을 삭제한 시점(행위 종료시점)이 2020. 6. 2. 이전이라면 구법이 적용될 것이고, 2020. 6. 2. 이후라면 신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구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해도 현행 아청법이 이전과 비교해서 훨씬 중하게 개정된 점, 아청물 관련죄를 엄중히 다스리는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입니다.
아청물을 소지한 경우와 달리 ‘구입’의 경우 2020 6. 2.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되지 않았다가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범죄행위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므로 2020. 6. 2. 이전에 아청물을 구입하였다면 구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아청물을 구입만 하는 경우보다 소지 또는 시청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입니다.
아청물을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청’도 2020. 6. 2.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전에는 ‘시청’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수사 여건상 아청물 시청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동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법 시행에 따른 아청물 소지죄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법규정을 기준으로 간략하게만 언급하였으나 실제 행위 태양은 법규정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도 하고, 행위 태양에 따라 여러 죄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스스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