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6항에서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되나, 아청물을 구입하려다, 소지하려다, 혹은 시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조항만큼 중요한 것은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실제로 아청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아청법 관련 수사는 구매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링크나 영상에 접근한 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진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기수에 까지 이르진 않았으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될 경우 아청물 관련죄 미수에 대해서도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지만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그 과정 및 상황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그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억울한 처벌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