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합니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표는 신·구법을 비교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표의 오른쪽이 2020. 6. 2. 개정된 내용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일부개정 |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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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히 개정되기 전의 제 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이라고만 합니다)을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였지만, 현재는 소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소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청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벌금형을 삭제하고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형벌의 정도도 강화하였습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청법에 의하면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아청물 소지죄에 더이상 약식기소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약식기소가 되면 공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정된 아청물 소지죄(구입, 시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편의상 ‘아청물 소지죄’라고만 합니다)는 벌금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제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구공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유죄일 경우 당연히 벌금형은 받을 수 없고 징역형을 받게 되겠죠.
3. 최소 1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청물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1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종래에는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이었지만 현재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1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등록정보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이러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되고, 등록된 신상정보는 실명인증만 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제한
아청물 소지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취업준비생이거나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아청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각종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기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특히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현재 공무원인 경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모두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조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또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상정보공개의 경우 위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초범, 재범위험성 등 고려). 그러나 취업제한명령은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5. 기타
이외에도 아청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