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구입, 소지, 시청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아청물에 해당할 것’은 당연한 성립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아청물’이란 무엇일까요?
1.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2조는 아청물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4. 1. 21. 개정으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종래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르는 용어는 바뀌었지만 정의는 여전히 위와 동일합니다.
2. 판례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판례는 아청법상 정의보다 조금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각 사안마다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합니다.
3.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도 아청물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아청법상 아청물은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글’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만화(애니메이션)도 아청물일까?
실제 사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인 경우에도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 4가 게시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등장하는 표현물 중 일부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5. 피해자의 얼굴이 삭제되어 있으니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판례는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얼굴이 삭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학교 2학년생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피해자의 연령을 알게 되었음에도 3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점, 피해자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점,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인 피해자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이 사건 사진의 출처 및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사진의 등장인물인 피해자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3694 판결)
6. 결어
이상으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는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어느정도 판례가 일관성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툴만한 쟁점을 찾아내어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