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앞서 같은 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른 아침, 늦은 저녁, 공휴일 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공사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물론 민사소송은 청구하는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존재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사건은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습니다.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