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로 빌려준 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500만원을 급하게 빌려달라 해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줬습니다. 매달 100씩 갚겠다고 하고 아직도 안 갚고 있어요.

1.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500만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변제를 요청하면 족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구두계약이 있었고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질문자님께서 모두 입증을 해야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변제를 독촉한 내용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2. 돈을 빌려가고 갚지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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