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미지급사유가 거짓말인걸 알았습니다. 사기죄성립 가능한가요? 2021년 2월 10일 처음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않을생각으로 계약한것이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어려워보입니다 민사상 절차로 대금을 회수하셔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