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않은 상태인데 일을 해보니 맞지 않은 상태여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 하신다는데 가능할까요?

1.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통상 1달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법리적으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할 수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자유이나 승소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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