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제3자를 이용해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제3자가 해악고지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부하를 시켜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2. 무당이 굿을 안하면 살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통상 단순한 ‘경고’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는 되지 않습니다.3. 하지만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의 경우 그 표현이 협박죄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이면 족하기에 무당이 위와 같은 경고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