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②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⓷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①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②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⓷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영장 발부
①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폭행·상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수단, 상해부위와 상해정도, 피의자의 폭력성행,피해자와의관계, 범죄전력, 피해 회복여부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