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초에 입사했는데 얼마 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저의 업무 태도와 퍼포먼스가 나쁘다는 게 해고의 이유인데 이게 부당해고기준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부당해고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기준 좀 알려주세요.

1. 단순히 업무태도와 포퍼먼스가 나쁘다는 이유는 연말 인사평가에서 주로 C등급을 받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계처분의 일종인 해고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떤 회사에서는 수년에 걸쳐 C등급을 받는 경우 자신퇴사를 권할 뿐, 이러한 경우에도 일방적 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2.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이후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청구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