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의 성본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됩니다.2.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니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성본변경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