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의 소액도 재판이 열리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는 간접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민사와 형사로 고소를 하는 것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형사로 고소한다고 얘기하는 게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서 돈을 받고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그러려고 하였으나 얘기를 하여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 지 궁금합니다.

1. 20만원의 소액사건도 재판이 열리기는 하나,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및 송달료가 약 10만원 정도 되고, 상대방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됩니다.2. 사기가 확실하다면 형사고소를 한 이후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피해금액을 변제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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