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아웃)으로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무면허로 적발되었습니다.기존의 두번의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이번건도 마찬가지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3번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벌금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운전 거리가 짧을수록 좋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범죄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도 잘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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