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친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납부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공제된 기여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친징수해서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사업주에게 4대보험료 납부할 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공제된 기여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