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채무가 과도하게 존재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을 하는 경우 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채무 포함)은 상속인들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될 것입니다.2.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와 같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차용해준 날짜가 7년 이상 지났고 이자를 수령한 날짜도 5년 이상 지났다면 아직까지는 소멸시효가 남아있기는 하나 소멸시효 연장 차원에서라도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