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은데 어디에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2020년 11월 20일 고소장은 피고소인주소지의 경찰서나 검찰청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의 주소지에다가 제출하면되고, 사건이 발생된 즉 범죄발생장소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