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프로그램을 수정, 복제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의료기관에 판매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저작권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이미지뷰어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던 중, 고소인 회사가 유지보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뷰어를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피의자는 이미지뷰어를 업데이트하여 다른 뷰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뷰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판매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도 있으므로,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고, 피의자가 만든 이미지뷰어는 피의자가 소유권을 가진 뷰어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므로 고소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고소인 회사가 제조품목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의자는 위 허가를 득한 뷰어를 판매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달리 의료기기법위반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