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산책을 하다가 개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맹견은 아니며 목줄을 차고 있었으나 길이 좁아 곁을 지나가는 와중에 갑작스레 개가 제 종아리를 문 사건입니다. 견주가 당황하여 사과하며 저와 환부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는 와중에도 수 차례 제게 달려들며 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명목상 정신적인 충격 (이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야하려나요?스트레스 및 항생제 주사 투약 및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몸에 대한 데미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위자료를 요구하려는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다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후 손해배상 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글 내용대로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2. 다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치료비등을 확답한 이상 자신의 과실은 인정한 것이 되고 이에 따른 위자료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3. 위자료의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방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선으로 받으신 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가 않는 이상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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