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과 관련하여서는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1) 구속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송치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제기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를 계속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연장기한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불구속 수사의 경우: 경찰에서는 고소장 접수 후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합니다. 검찰단계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경우 통상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 등은 훈시규정이므로 3개월 후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