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란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제22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