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를 제외한)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집을 인도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임대인에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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