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성범죄 즉, 강간죄, 강제추행죄등의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했습니다. 이때의 합의는 친고죄에 있어 고소취소가 되므로 고소가 없는 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등의 고소가 없더라도 검사는 수사는 물론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되어, 과거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고소취소의 의미였지만 현재에는 고소취소의 의미는 없고 검사의 처분시에 이를 참작하거나 법정시 판결시 이를 참작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개정전 합의의 효력과는 그 효과가 다르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땅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성범죄의 가해자 등과 대면하면서 자신이 받은 성적수치심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다른 상처가 되는 반면, 성범죄의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반감으로 접근자체가 어렵거나 적정한 합의금액을 이끌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검토하에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이끌어 낼수 있고, 가해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대면하여 적정한 배상과 가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후 법정에서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양형에서 많은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