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위자료는 현재 법원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 1억원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실수입의 경우는 법인 대표로서 종합소득세의 근거가 된 소득이 기준이 될 것이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이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2-40%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을 보이는데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잘 소명하셔서 과실비율을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