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도중 임대인의 퇴거요청 전세계약을 19년 5월에 진행했고, 21년 4월에 문자로 계약연장에 대해 임대인에게 요청했고 임대인이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런데아랫집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있던차에 임대인이 제 동의나 의사에 상관없이 안방 방바닥을 깨고 부수어서 파이프누수를 확인하고 다시 시멘트를 메꿨습니다. 해당작업 이후에도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였는데, 집주인이 통화중 방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는 이후 이사가기 위해 방을 알아봤고 찾아서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해 물었습니다. 분명 집주인은 바로 주겠다고 문자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방빼라는 통보에 저는 복비나 이사비용을 부담해달라고 물었으나 절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면 제가 복비나 중개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인 임대인의 퇴거통보에도 제 복비나 이사비용은 받지 못하나요? 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건가요?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사비용은 이사를 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반환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변호사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대인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본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사날짜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합의(당장 나가고 보증금을 바로 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취소 등을 통하여 연장합의를 유효하게 되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입니다.그러므로 임차인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대면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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