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약 6개월간 일했는데, 급여는 늦게 받기로 합의하고 일함. 5월 초 일 그만둠. 늦게 준다고 한 것과 다르게 공짜로 일했다고 하며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함.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약 80명 앞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이야기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 모욕죄나 사기죄 같은 형사 처벌이 성립되는가요? 월급을 받고 싶은데 본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줬다고 고소하면 대응하겠다고 합니다.모든 대화는 이메일과 메세지로 남아있습니다.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현재와 같이 미지급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임금체불 외에 사기죄까지 가능합니다.그 외 다수 직원들 앞에서 귀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것 역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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