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으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인데, 피의자의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고자 마음먹고, 파산선고를 받을 무렵 외화 1억 엔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문제가 된 외화는 면책결정이 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에 일이고, 고발인이 제출한 회사의 원장내역만으로 외화 1억엔 상당 자금을 면책결정전 은닉하고 있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은닉재산의 은닉주체 규명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의자가 위 법률에 저촉될만한 행동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