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이 특정 정치인을 자주 만났고, 선거캠프 일을 도왔으며 그 과정에서 그룹 회장 선임을 부탁했다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여 고소인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문제가 된 기사를 작성,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회장선거 개입 의혹은 이미 타 언론에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것이어서, 이권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기사는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순수한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