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였는데, 거래처의 채권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후 피의자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교부받아 가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5억5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했던 채권은 그 당시까지 이미 발생하였던 채권이고, 고소인에게 양도하였던 채권은 그 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