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회사 사내하청업체 대표들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에 관하여 위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기도급에 있어서 파견적 요소와 도급적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건 정기도급에 있어서 피의자 회사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입건 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