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 시약 ‘피라클로포스’를 수입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금지물질을 수입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금지물질은 보세구역에서 폐기되어 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건의 처리확인서 및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본건 금지물질은 보세구역에서 폐기되어 통관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입을 전제로 한 범죄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