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아동성매매 관련해 출두하라고 합니다. 20살이라고 하여 부끄럽지만 조건만남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해 출두하라고 하는데요. 아청법으로 적용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는 것과조사 받고 난 이후 선임하는게 차이가 큰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임은 정말 몰랐어서 아청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할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20살이라고 적어놓은 기록은 어차피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냐 안하냐는 유불리와는 무관합니다.아청에 대한 고의를 벗기 위해서는 질문자분이 실제 여성을 만났을때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중요합니다.나눴던 대화, 옷차림, 행동거지, 성관계 당시의 진행과정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알았건 몰랐건 질문자분이 어떻게 느꼈는지만이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시는것이면 모르되, 선임하실거면 무조건 조사전에 하는게 좋습니다 선임 후 조사기일을 미루고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측 주장을 전달한 후, 조사 시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가시는것도 좋은 대비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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