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위임 원금회수사건. 작년 9월부터 올2월까지 한업체 통해서 주식리딩을 받았습니다. 수수료 없이 투자금을 대신운용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금 + 수익금 일부를 원금에 전입하여 총 4천만원으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여태 2천만원가량 수익금 회수하여 은행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위임 종료를 원하는데 본인이 투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자금으로 수익낸 성과가 필요 하다하여 제가 원치 않지만 계속 양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했을때 알겠다고하지만 매번 쪼개서 준다던지 약속을 계속미루고있는데요,법적으로 처리하여 돌려받고 싶습니다.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돈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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