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공사례 (추천)

결과

혐의없음

혐의

명예훼손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경 회사의 노동조합 소식지에 ‘그들의 무사 복귀만을 학수고대하던 그분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부역자와의 뜨거운 포옹으로 서로에게 “잘했다며”,“고생했다며” 눈물없이는 못 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명장면을 연출했다’는 글과 사이비종교집단의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고, 노동조합 소식지에 ‘큰언니와 기자와의 기자와 개인정보유출 및 거래에 대해 밝혀 낼 것이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의자가 게시한 글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7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소식지에 조합원이 알아야 하는 사실, 회사가 잘못 가고 있는 사실 등 조합원 및 전 직원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채널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제가 된 글은 소외 회사의 전무가 평소 직원들에 대한 욕설,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비호하고 징계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하여 풍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는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며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 결국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작성한 글과 게시한 사진은 피의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진을 같이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피의자가 사회상규에 위배하여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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