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모욕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서 고소인을 모용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이메일을 통해 회사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피의자가 게시한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정신이상’ 등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멸적인 감정 또는 추상적인 판단을 표현하였다기보다는, 회사에 복귀한 피해자와 소외회사의 전무가 서로를 격려하는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및 생각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결국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게재한 글과 사진등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였다기보다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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