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통상 검사가 기소한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첫째, 자기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권리, 즉 변호인선임권이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진술거부권, 혹은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셋째, 현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장래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증거보전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인과의 접견권과 구속적부심사청구권 등이 피의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