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의자는 **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금지한 해쉬값을 지닌 음란물을 웹하드의 모바일 서비스에 등재하는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위반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제1항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불법 정보(음란물 정보 포함)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죄성립이 되지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팀으로부터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2 제1항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피의자들이 가사 위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