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같은 사례를 본다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단순히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만을 상해라 보지 않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에도 상해를 인정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 상해가 인정되므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