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벌금형 주문과 함께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취지의 주문을 동시에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노역장유치선고에 정한 일수만큼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함으로써 벌금형을 대신하게 됩니다. 통상 유치기간은 벌금액수를 일일 금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이되나, 그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어 고액벌금자의 경우, 일일 환산금액이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에 이를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