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요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리점회사의 지사장이고 고소인은 대리점장인바, **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대리점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위 강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강요죄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의 면담과 증거 수집으로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실적을 제고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만 있을 뿐, 대리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스스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사실,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의자와 안부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것인데,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