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에 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전까지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여서,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