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강제집행면탈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한 지역의 조합장이고, 고소인은 피의자 조합 건설을 체결한 시공사의 대표인데, 피의자가 고소인과의 상호신뢰가 깨진 점 등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그전에, 수십억 원을 재개발 공사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게 대여한바, 피의자 조합에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그 무렵 피의자가 조합명의 계좌에서 약20억 원 가량을 인출 하여 조합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피의자를 강제집행을 면탈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난생처음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당황하면서, 강제집행면탈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수사 동향 파악과 신속한 대처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의사소통하며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치밀한 반박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피의자는 고소인이 가압류를 집행할 무렵 조합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조합금고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것은 주관적 요소로서 간접사실 등 사건 전후의 제반 정황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전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점, 피의자는 예금을 인출한 이후 조합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조합 공식 게시판에 금원을 보관중인 사실을 공시한 점, 고소인과의 민사소송이 장기간의 소송전이 예상되어, 재개발조합의 특성상 재산이 쉽게 소멸되기 어려워,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조합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 강제집행을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가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로 결론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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