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식품회사업체대표이고, 고소인인은 가맹점주인데, 2015.경 가맹점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고소인 및 가맹점주들의 점포명 및 이름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가맹점주들의 성명과 점포명을 정식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기 때문에 이미 개인정보인 위 가맹점주들의 성명과 점포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회의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이 누구인지만을 확인한 것일뿐, 개인 정보를 임의로 수집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았을 때, 회사에서 가맹점주들의 성명과 점포명을 정당하게 수집해 놓은 상태에서 각 가맹점주들의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거나 제공한것이라고 볼수 없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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