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공사례

결과

혐의없음

혐의

명예훼손

대표 변호사
대표 변호사

김진욱

※ 의뢰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경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본사 안내문’을 고소인 및 소외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하면서, 가맹점주 운영진이 피의자의 매장을 4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입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및 가맹점주협의회 운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명예훼손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명의로 작성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한 본사 안내문’이 고소인 및 가맹점주들에게 발송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는  이후에  피의자의 아들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부터는 대외적 업무에만 주력하였고, 위 안내서 작성 및 발송과 관려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외 피의자의 아들이 진술한대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제적인 내부 업무는 모두 자신이 담당하였고 피의자는 외부업무만 하였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문제가 된 안내문 작성과 발송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맞다고 판단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고소인 및 가맹점주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안내문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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